국립환경인재개발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관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151호)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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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ㆍ종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하여야 한다. 단,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ㆍ종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하여야 한다. 단,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부서 보관 기록물을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할 때에는 반드시 공공기록법과 기록물 이관 지침에 따라 정리ㆍ분류ㆍ편철 등을 선행하고, 이관에 따른 일정, 절차, 장소 등을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관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향후 보존기간 만료된 기록물의 처분을 위해 별지 제4호의 서식의 처리부서의 의견조회가 포함된 평가의견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④처리부서에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폐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⑤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참고 등의 활용을 목적으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 시기를 연장 할 수 있으며, 활용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처리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 활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⑥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에 따라 해당 부서의 기록물을 인계인수하는 경우 인계인수 부서 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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