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151호)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에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ㆍ보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151호)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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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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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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