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9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④간사는 심의회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심의회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1. 본부: 고객지원팀장2. 소속기관: 주관부서의 장
⑥심의회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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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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