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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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
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④ 간사는 심의회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심의회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1. 본부: 고객지원팀장2. 소속기관: 주관부서의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