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에 심의회를 둔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본부 심의회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내부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과 고객지원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의 고용노동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다.
④소속기관 심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내부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며, 외부위원은 고용노동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다.1. 지방고용노동관서: 청ㆍ지청장2.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3.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4. 그 밖의 위원회: 위원장(단, 최저임금위원회는 상임위원으로 한다.)5.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소장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본부는 고객지원팀 민원담당 사무관, 소속기관은 주관부서 민원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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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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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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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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