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0조 (심의회 개최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임기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 대리출석제8조 · 심의사항제9조 · 심의회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심의회 개최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당제12조 · 운영세칙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