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보호협의회 규칙 제5조 (협의회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동해 및 서해 조업보호본부의 조업보호협의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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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1. 동해조업보호본부 협의회 위원장: 해양경찰청장 및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2. 서해조업보호본부 협의회 위원장: 해양경찰청장 및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1. 동해조업보호본부 협의회 위원장: 해양경찰청장 및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2. 서해조업보호본부 협의회 위원장: 해양경찰청장 및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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