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보호협의회 규칙 제3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동해 및 서해 조업보호본부의 조업보호협의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제외하고 행정기관위원과 민간위원의 구성은 같은 수로 한다.
②위원장은 조업보호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업보호본부장이 위촉하고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행정기관위원: 특정해역의 조업보호와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군인2. 민간위원: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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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업보호협의회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3 시행된 조업보호협의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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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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