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보호협의회 규칙 제2조 (조업보호협의회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동해 및 서해 조업보호본부의 조업보호협의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해역에서의 조업질서 및 조업안전 유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를 위해 동해 및 서해 조업보호본부에 조업보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한다.1. 어업별 조업구역, 조업기간의 조정2. 조업 어선의 어장이탈 방지, 나포ㆍ피랍 예방 등 조업보호 대책3. 그 밖에 조업보호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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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업보호협의회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3 시행된 조업보호협의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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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