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보호협의회 규칙 제4조 (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동해 및 서해 조업보호본부의 조업보호협의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업보호본부가 설치된 해양경찰서 경비계장 또는 경비구조계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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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업보호협의회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3 시행된 조업보호협의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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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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