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보호협의회 규칙 제4조 (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동해 및 서해 조업보호본부의 조업보호협의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업보호본부가 설치된 해양경찰서 경비계장 또는 경비구조계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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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업보호협의회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3 시행된 조업보호협의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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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