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공적심의회 규정 제3조 (구성)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삭 제>(2022.04.15.)
③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1. 우정사업국장2. 감사관3. 우정계획과장4. 예금영업과장5. 인력계획과장
④간사는 인력계획과 상훈담당 공무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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