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공적심의회 규정 제8조 (심의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공적심의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표창종류에 따라 제시된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과 공적조서에 의하되 근무성적, 징계처분, 경고 기타 참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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