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공적심의회 규정 제2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5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표창 대상으로 제청될 자의 선정
충청지방우정청장 표창 대상자의 선정
기타, 표창권자에게 추천할 대상자의 선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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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공적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5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공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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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