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기록관 기록물의 보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546호)제5조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처리부서에서 이관된 비전자 기록물의 형태, 생산부서, 생산연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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