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기록정보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8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546호)제5조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유 기록물을 이용하여 기록정보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편찬 또는 전시 등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1. 주요 사건 또는 사고 등 사료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2.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3. 기타 유사기관의 모범사례가 되는 사안 또는 기관의 홍보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업무추진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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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8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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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