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록물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8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546호)제5조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일반문서 및 카드류, 도면류, 사진ㆍ필름류 등의 기록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지 않도록 공공기록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록물 종류별로 적합한 보존용 파일 및 용기에 넣어 편철한 후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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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8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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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