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극장 젊은 공연예술 평론가상 운영 규정 제7조 (상장)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극장 젊은 공연예술 평론가상’(이하 평론가상)의 권위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선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상장을 수여하고, 상금은 국립극장 예산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정하는 액수를 지급한다.1. 대상(1명/국립극장장상)2. 최우수상(1명/국립극장장상)3. 우수상(1명/국립극장장상)4. 장려상(2명/국립극장장상)
②당선자가 없을 경우, ‘해당자 없음’으로 발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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