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극장 젊은 공연예술 평론가상 운영 규정 제8조 (당선자 지원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극장 젊은 공연예술 평론가상’(이하 평론가상)의 권위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극장은 당선작을 엮어 「국립극장 젊은 공연예술 평론가상 당선작 모음집」을 발간할 수 있으며, 국립극장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월간 국립극장」에 당선작을 게재할 수 있다.
②최우수상 이상 당선작은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이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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