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극장 젊은 공연예술 평론가상 운영 규정 제9조 (운영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극장 젊은 공연예술 평론가상’(이하 평론가상)의 권위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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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ㆍ회의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립극장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ㆍ회의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립극장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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