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극장 젊은 공연예술 평론가상 운영 규정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극장 젊은 공연예술 평론가상’(이하 평론가상)의 권위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극장은 응모작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심사위원은 다음 자격요건을 1개 이상 갖춘 자 중에서 국립극장장이 선임한다.1. 해당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2. 해당분야 종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3. 인접분야 종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4. 해당분야 공교육 경력 10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 10년 이상인 자5. 기타 해당분야 명망 있는 전문가
④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접수대상을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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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극장 젊은 공연예술 평론가상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국립극장 젊은 공연예술 평론가상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극장 젊은 공연예술 평론가상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모집 분야제3조 · 지원 자격
제4조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사방법제6조 · 비밀준수의 의무제7조 · 상장제8조 · 당선자 지원사항제9조 · 운영경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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