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극장 젊은 공연예술 평론가상 운영 규정 제3조 (지원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극장 젊은 공연예술 평론가상’(이하 평론가상)의 권위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론가상 지원 자격은 만 45세 이하로 한다. 단, 본인이 신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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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극장 젊은 공연예술 평론가상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국립극장 젊은 공연예술 평론가상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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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