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 (소속인원 및 인원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청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은 「제주지방우정청 직제」에 따라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고, 그 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③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요원과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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