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6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지방우정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록관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우정사업과장, 금융영업팀장과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기록물관리분야 전문가 및 우정사업역사에 해박한 자 중 기록관장의 추천으로 우정청장이 위촉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우정청 소속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한다.
기록관장은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심의회 개최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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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6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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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