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지방우정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록관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우정사업과장, 금융영업팀장과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③민간위원은 기록물관리분야 전문가 및 우정사업역사에 해박한 자 중 기록관장의 추천으로 우정청장이 위촉한다.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우정청 소속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한다.
⑥기록관장은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심의회 개최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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