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제7조 (통계업무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전산입력ㆍ통계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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