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제9조 (재해통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전산입력ㆍ통계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업무 담당자는 분기별ㆍ연도별 재해발생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재해율2. 사망만인율3. 휴업재해율4. 강도율5. 도수율6.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월별ㆍ분기별ㆍ연도별 재해발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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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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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