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공포 · 2022-05-17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본부는 감사담당관을, 소속기관은 감사업무 담당과장 또는 총괄업무(지도업무) 담당과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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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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