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공포 · 2022-05-17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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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최근 2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2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최근 2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2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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