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1. 사업명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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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별표1]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연번 | 부동산 개발업무 | 근거 법률 | 조항 | 공공기관의 역할 1 |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4조 |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1 |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7조 |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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