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4조 (재산관리관의 사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의 위임, 국유재산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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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국유재산관리를 위임받은 공무원의 사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재산취득2.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3. 출자재산의 관리 및 보전4. 취득재산의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5. 소관재산의 사용허가6. 소관재산의 기록유지보고7. 그 밖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국유재산관리를 위임받은 공무원의 사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재산취득2.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3. 출자재산의 관리 및 보전4. 취득재산의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5. 소관재산의 사용허가6. 소관재산의 기록유지보고7. 그 밖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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