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3조 (재산관리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의 위임, 국유재산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1. 재산관리의 총괄, 일반회계 국유재산 총괄, 본부 일반회계 재산의 관리 및 본부의 다른 국유재산관리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관리권의 조정: 운영지원과장2.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직업능력정책과장3. 근로복지공단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산재보상정책과장4. 지방고용노동관서 재산: 고용관리과장.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으로 한다.5.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기획총괄과장으로 한다)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7. 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장8. 고용보험기금 국유재산 총괄, 본부 고용보험기금 국유재산 및 산하기관 사용 고용보험기금 국유재산 관리: 고용보험기획과장9.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국유재산 총괄, 본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국유재산 및 산하기관 사용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국유재산 관리: 산재보상정책과장1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국유재산 총괄, 본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국유재산 및 산하기관 사용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국유재산 관리: 장애인고용과장11. 임금채권보장기금 국유재산 총괄, 본부 임금채권보장기금 국유재산 및 산하기관 사용 임금채권보장기금 국유재산 관리: 퇴직연금복지과장12. 한국고용정보원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고용서비스정책과장13. 사회적기업지원을 위한 모태펀드(출자금) 유가증권: 사회적기업과장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장애인고용과장15. 한국잡월드가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청년고용기획과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의 위임, 국유재산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6 시행된 (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