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의 위임, 국유재산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이란 각 재산관리관이 제출한 서류를 총괄 집계함을 말한다.2. "재산취득"이란 무주부동산의 취득, 기부채납 및 매수 등을 말한다.3. "권리보전"이란 재산의 보호, 등록된 재산의 수시 열람 확인, 측량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4. 삭 제5. "기록유지 보고"란 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대장정리, 등기부, 도면의 비치와 국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국유재산 대부, 이동 멸실의 계상 및 보고 등을 말한다.6. "그 밖의 재산관리"란 「국유재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 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수행할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의 이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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