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의 위임, 국유재산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이란 각 재산관리관이 제출한 서류를 총괄 집계함을 말한다.2. "재산취득"이란 무주부동산의 취득, 기부채납 및 매수 등을 말한다.3. "권리보전"이란 재산의 보호, 등록된 재산의 수시 열람 확인, 측량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4. 삭 제5. "기록유지 보고"란 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대장정리, 등기부, 도면의 비치와 국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국유재산 대부, 이동 멸실의 계상 및 보고 등을 말한다.6. "그 밖의 재산관리"란 「국유재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 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수행할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의 이행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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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의 위임, 국유재산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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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6 시행된 (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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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