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5조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의 위임, 국유재산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국유재산책임관에 임명한다.
②국유재산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과 집행계획에 관한 업무2.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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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의 위임, 국유재산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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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6 시행된 (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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