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5조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의 위임, 국유재산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국유재산책임관에 임명한다.
②국유재산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과 집행계획에 관한 업무2.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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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