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원고료지급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공포 · 2022-05-31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강사 등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원고료를 지급하고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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