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원고료지급기준 제2조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공포 · 2022-05-31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강사 등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원고료를 지급하고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교육원 교육 과정의 교과목 강의교재로 작성된 원고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한다.
강의요약서 등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ㆍ배부한 부교재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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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원고료지급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산림교육원 원고료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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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