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원고료지급기준 제2조 (지급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강사 등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원고료를 지급하고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교육원 교육 과정의 교과목 강의교재로 작성된 원고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한다.
②강의요약서 등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ㆍ배부한 부교재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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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원고료지급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산림교육원 원고료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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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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