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원고료지급기준 제3조 (지급단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공포 · 2022-05-31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강사 등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원고료를 지급하고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고료 지급단가는 매년 예산을 감안하여 산림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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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원고료지급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산림교육원 원고료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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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