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원고료지급기준 제4조 (원고면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공포 · 2022-05-31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강사 등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원고료를 지급하고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의 교재용 원고는 강의시간당 A4용지 6면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대 3시간(18면)까지로 한정하고, A4용지 1면의 기준은 글자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상하여백 30mm, 좌우여백 25mm로 한다.
파워포인트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한다.
표지, 인사말, 제목, 목차, 각종 양식, 복사문헌, 참고문헌 등에 대한 원고는 면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림교육원에 제출된 원고 또는 그 일부를 수정한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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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원고료지급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산림교육원 원고료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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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