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원고료지급기준 제4조 (원고면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강사 등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원고료를 지급하고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강의 교재용 원고는 강의시간당 A4용지 6면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대 3시간(18면)까지로 한정하고, A4용지 1면의 기준은 글자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상하여백 30mm, 좌우여백 25mm로 한다.
②파워포인트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한다.
③표지, 인사말, 제목, 목차, 각종 양식, 복사문헌, 참고문헌 등에 대한 원고는 면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산림교육원에 제출된 원고 또는 그 일부를 수정한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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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원고료지급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산림교육원 원고료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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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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