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5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산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회의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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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