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5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산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회의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회의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