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 (산출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산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는 등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를 소집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아닌 사람이 당연직 위원을 대리하여 출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연직 위원 또는 그를 대리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을 대리하여 출석하려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불참하는 당연직 위원과 그를 대리하여 참석하려는 자의 성명, 소속 및 직급2. 당연직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이유
⑤간사는 회의 개최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산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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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3 시행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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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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