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4조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산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출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1. 대학의 간접비에 대하여 검토하는 대학소위원회2. 대학을 제외한 비영리기관의 간접비에 대하여 검토하는 비영리기관소위원회
소위원회는 간접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 검토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의 검토2. 그 밖에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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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3 시행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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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