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2조 (산출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산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산출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으로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영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1조제4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1. 연구계ㆍ학계ㆍ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간접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간접비 관련 회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3. 연구개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1조제7항 각 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해촉하는 등 위촉직 위원이 결원된 경우 결원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⑥영 제21조제6항에 따른 산출위원회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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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산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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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3 시행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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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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