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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