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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LAW ·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3-03

조문 8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제11조
빈집의 철거 등
제11의2조
빈집의 매입
제11의3조
빈집에 대한 신고 등
제11의4조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제12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제1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4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제15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16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17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제17의2조
제18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제19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제2조
정의
제20조
시공자의 선정 등
제2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및 선정 등
제22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제23조
조합설립인가 등
제23의2조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23의3조
행위제한 등
제24조
조합원의 자격 등
제25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26조
건축심의
제27조
통합심의
제28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28의2조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29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1조
시행규정의 작성
제32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제33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제34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제35조
매도청구
제35의2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36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37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38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38의2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39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제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40조
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제41조
청산금 등
제42조
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제43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토지 등의 귀속 등
제43의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43의3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제43의4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제43의5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43의6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제44조
보조 및 융자
제45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제46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47조
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제4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제49의2조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49의3조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5조
빈집등 실태조사
제50조
정비지원기구
제51조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제52조
빈집정비사업의 지침고시 등
제53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54조
감독 등
제55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제57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9조
벌칙
제6조
빈집등에의 출입
제60조
벌칙
제61조
벌칙
제62조
벌칙
제63조
양벌규정
제64조
과태료
제65조
이행강제금
제7조
빈집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제8조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9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