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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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7-01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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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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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제11조 빈집의 철거 등제11의2조 빈집의 매입제11의3조 빈집에 대한 신고 등제11의4조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제12조 사업시행계획인가제1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제14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제15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제16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제17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제17의2조 제18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제19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제2조 정의제20조 시공자의 선정 등제2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및 선정 등제22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제23조 조합설립인가 등제23의2조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제23의3조 행위제한 등제24조 조합원의 자격 등제25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제26조 건축심의제27조 통합심의제28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제28의2조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제29조 사업시행계획인가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 제49의3조 (30개)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제31조 시행규정의 작성제32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제33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제34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제35조 매도청구제35의2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36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제37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제38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제38의2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제39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제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제40조 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제41조 청산금 등제42조 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제43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토지 등의 귀속 등제43의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제43의3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제43의4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제43의5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제43의6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제44조 보조 및 융자제45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제46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제47조 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제4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제49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제49의2조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제49의3조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5조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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