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예외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 3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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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8 시행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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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