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5조 (적용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3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도 제2조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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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8 시행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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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