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조절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7. 13.]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에 출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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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