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조절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7. 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7. 13.>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2., 2022. 7. 13.>[제목개정 2022. 7. 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