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조절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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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7. 13.>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2., 2022. 7. 13.>[제목개정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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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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