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협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조절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7. 13.]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2. 7. 13.>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7. 13.>
협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3.>
위원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소속된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2022. 7. 13.>
위원장은 기상조절시행계획서의 적절성 검토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 7. 13.>
협의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해야 한다. <신설 2022. 7. 13.>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상서비스정책과 5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5.1.22., 2022. 7.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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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3 시행된 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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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