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기상조절승인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조절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7. 13.]
1. 조문 원문
①「기상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제출된 기상조절시행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조절승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7. 13.>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2. 7. 13.>1. 기상조절의 방법ㆍ수단의 적절성2. 기상조절로 해당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의 적절성3. 기상조절로 해당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대책의 적절성4. 그 밖에 기상조절의 승인과 관련하여 기상청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응용연구부장이 된다. <개정 2015.1.22., 2020.4.29., 2022. 7. 13.>[제목개정 2022. 7. 1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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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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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3 시행된 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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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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