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5조 (인계인수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4조에 해당하는 기준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 내에 업무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필요한 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산림청 업무인계인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