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7조 (입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 내용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회자는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본청 4급이상 공무원, 소속기관 장인 경우 입회자를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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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산림청 업무인계인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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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